[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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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융자 기간 및 상환 · [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 규모
- 1.5%
- 기간
- 2026-09-08 ~ 2026-09-29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무주군 ·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제외
- 본 사업은 당해 연도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추후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람
- 지원내용
- 융자 기간 및 상환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금리 1.5% · 기업당 200,000,000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08 ~ 2026-09-29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8.(화) ~ 9. 29.(화) 18:00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사본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동의서 · 납세증명서 · 재무제표 · 매출증빙
- 사후의무
- 지정된 기한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사후점검을 거부한 경우
원문 요약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