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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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10-01 ~ 2026-10-20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시설비 지원 : 소규모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 기초 진단·교육, 모의 측정, 본 측정 지원, 기업별 컨설팅 등 · 예비사회적기업 입문 기본 교육,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90만원 (인건비 지원) · 사업예산 1억원 (사업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20 · 접수기간 신청기간) ’26. 10. 1.(목) ~ ’26. 10. 20.(화) · 신청경로 온라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사업위탁계약서) · 4대보험 증빙 · 재무제표 · 기타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 지급/환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원문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시설비, 인건비, 사회적 가치(SVI 지표) 창출 역량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입문 기본 교육, 역량가화 교육 및 컨설팅, 제품의 판로개척, 사업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