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4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연장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 대상
- 소상공인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 지원
- 소공인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소공인마케팅 지원 · [경기] 용인시 2026년 4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연장 공고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7 ~ 2026-09-28
- 서류
- 2-1신청서-일반-마케팅-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2-2신청서-일반-인증-및-산업재산권-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참고-소상공인24-신청방법-매뉴얼-등-필독자료.zip@★-2026년-지원사업-공통-안내문_260814.hwp@참고-참여제한-및-지원금-회수대상-제재등급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제조업 · 소상공인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 ·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소공인
- 우대조건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적은 순)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소공인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소공인마케팅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3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7 ~ 2026-09-28 · 접수기간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9. 28.(월) 17:00까지 · 신청경로 온라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개인정보 동의서 ·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 계약서 (입주계약서) · 인증서 · 4대보험 증빙 · 고용증빙
- 지급/환수
- 참여제한지원금 환수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사전에 제작한 과업이나 결과물로 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지원(신청)자격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원문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4차)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 -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소공인 ☞ 소공인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소공인마케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