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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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창업벤처
- 지원
-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
- 규모
- 최대 960만원
- 기간
- 2026-09-18 ~ 2026-09-30
- 조건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충주시 · 창업벤처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31년생) · 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 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지원제외
-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 예) 2025~2026년 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창업비용을 지원받은 자 등 · ·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건강보험 등 확인), 지방세 등 체납자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해당 사업자 · 1차 심사 : 자격요건(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참여 등) 심사
- 지원내용
-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96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8 ~ 2026-09-30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18.(금) ~ 2026. 9. 30.(수) 18시까지[근무시간중]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동의서 · 위임장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견적서
원문 요약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31년생) 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최대 96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