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10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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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부산] 2026년 10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부산시 · 소상공인 · 부산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0%(우대기업 2.5%) · 일반자금 외 중복지원 불가 2.0%(우대기업 2.5%)일반(거점기업지원자금,넥스트루트지원자금)‧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일반 경영안정자금) · 5%~2.0%(우대기업 2.5%)
- 지원제외
- ⇒ 노후 숙박시설 현대화 자금 제외 4개 세부자금 간 상호 중복지원 불가 · 관세피해 및 환율케어 자금과 중복지원 불가10억원(명문향토 12억원,우대기업 11억원)2.0%(우대기업 2.5%)500억원관세피해 중소기업긴급‧ 부산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 일반자금 외 중복지원 불가2.0%(우대기업 2.5%)일반(거점기업지원자금,넥스트루트지원자금)‧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일반 경영안정자금) · 관세피해 및 환율케어 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일반자금 외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의 세부 상품 간(민생안심 협약보증, 고금리 전환보증·대환대출,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이후 신청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즉시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 (공통) 이차보전 : 4.0% 이차보전(최초 1년간, 이후 2%)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관세피해 및 환율케어 자금과 중복지원 불가10억원(명문향토 12억원,우대기업 11억원) 2.0%(우대기업 2.5%)500억원관세피해 중소기업긴급‧ 부산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미 관세 조치 에 따 른 피해 기 업 · 일반자금 외 중복지원 불가 2.0%(우대기업 2.5%)일반(거점기업지원자금,넥스트루트지원자금)‧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일반 경영안정자금)
- 지원내용
-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14,180억원 [충돌 후보] · 기업당 30억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 견적서 · 계약서 (건축공사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지급/환수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원문 요약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