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2차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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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서류
- (신청서식)2026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견기업 · 창업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업력 7년 미만 · 업력 7년 이상 · 제조업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이면서 · 매출액 1억원 이상 · 매출액 5억원 이하 · 대구형 특화·혁신산업 : 모빌리티·AI로봇·제조업(섬유, 안경 등), ABB, 전자·정보통신, 헬스케어(병·의원, 약국) 등 / 인증기업(스타기업, 레전드 50+, 쉬메릭 인증) · 건설업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v 대구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v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v 수출기업 · 창업기업 · 수출기업자금 지원대상과 동일적용)수출신고서,신고필증 (관세청,업체보관),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T.753-7531)14무역업15IT/SW기업 사업자신고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T.02-2188-6967)16지역연고산업
- 우대조건
-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 2)
- 지원제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 · 지원결정 후 휴·폐업, 대구시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관리방법 : 대출실행 후 휴·폐업, 역외이전,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지원 제외 여부의 점검을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사후관리표 작성, 성과분석 설문조사 실시 · 최근 3년 이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v (경영애로 사유)
-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보증률 10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년 2월중 신청접수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 수출실적 증빙
원문 요약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