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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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 지원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규모
- 50%
- 기간
- 2026-09-18 ~ 2026-10-31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원내용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8 ~ 2026-10-31 · 신청경로 온라인 · 접수기간 신청기간: 공고일 ~ ‘26. 10. 31. · 사본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 계약서 (외주생산계약서) · 인증서 (외주생산계약서)
원문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