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 대상
- 소상공인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지원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이자 · [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 규모
- 3%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단, 폐업한 소상공인이 충주시에서 재창업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속하여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이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
원문 요약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