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 대상
- 소상공인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
-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고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21 ~ 2026-10-12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포항시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제외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지원내용
-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소급)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7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12 · 신청경로 이메일
원문 요약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소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