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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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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상공인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고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2026-09-21 ~ 2026-10-12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포항시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제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내용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소급) 지원
금액/지원율/자부담
기업당 7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12 · 신청경로 이메일

원문 요약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소급) 지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