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ㆍ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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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 지원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11-02 ~ 2026-11-06
-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564호)_규제자유특구_글로벌혁신특구_및_광역연계형특구_후보과제_모집_공고.hwpx@[별지_제2호서식]_규제_신속확인_신청서(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hwpx@(양식)_규제신속확인_설명자료(예시_포함)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2%)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최대 2%)
- 지원내용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11-02 ~ 2026-11-06 · 신청경로 이메일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