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장애인기업 국내ㆍ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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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장애인기업
-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8 ~ 2026-09-28
- 서류
- 2026년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서식.pdf@붙임 2. 2026년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서식.hwp@붙임 3. 2026년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거나,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 · 장애인기업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국내ㆍ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우대조건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정량평가 → 정성평가 → 가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며, 모든 항목이 동일한 경우 최근 3개년 해당 사업의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함
- 지원내용
-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지원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ㆍ번역비, 활동보조 인력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8 ~ 2026-09-28 · 사본 제출 필수 · 접수기간 신청기간:`26.9.18.(금)~9.28.(월)18:00도착 분 까지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경로 이메일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 지급/환수
-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제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지원금 환수(부당이익금(이자율포함)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을 부과할 수 있음중복지원 예시 · 향후 중복지원 및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 참여제한 3년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금 등의 환수 진행 예정
원문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국내ㆍ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지원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ㆍ번역비, 활동보조 인력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