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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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도내 소재 수탁기업(1개사 이상)과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도내 소재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수탁기업’
- 지원
- (위탁기업) 판로지원금 지급(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도내소재 위탁기업)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경기]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규모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기간
- 2026-09-18 ~ 2026-10-23
- 서류
- 2026-2277_붙임2. 거래처명부_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xlsx@2026-2277_붙임1. 신청서식_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도내 소재 수탁기업(1개사 이상)과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도내 소재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수탁기업’
- 우대조건
- (위ㆍ수탁기업 공통) 표창 ·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가점 부여(15종) 등 · (위·수탁기업 공통) 표창,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가점 부여(15종) 등
- 지원제외
- 신청제한 · 공고일 현재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잠식, 휴업ㆍ폐업 상태인 기업
- 지원내용
- (위탁기업) 판로지원금 지급(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도내소재 위탁기업)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10백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8 ~ 2026-10-23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09. 18.(금) ~ 10. 23.(금) 16:00
- 제출서류
-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 지급/환수
- 보조금 일체 환수 · 거짓,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금의 부정 사용이 발견된 기업은 보조금 환수 · [보조금법 제33조]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문 요약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소재 수탁기업(1개사 이상)과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도내 소재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수탁기업’ ☞ (위ㆍ수탁기업 공통) 표창,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가점 부여(15종) 등 - (위탁기업) 판로지원금 지급(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도내소재 위탁기업)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