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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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지원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 규모
- 10억원 · 0.15%
- 기간
- 세부신청별 상이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세부신청별 상이
원문 요약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