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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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5 ~ 2026-09-30
- 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붙임3]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붙임4]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5 ~ 2026-09-30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문 요약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