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2026년 4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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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2026년도 4분기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 규모
- 3,000만 원 이내 · 5.0% 이내
- 기간
- 2026-10-01 ~ 2026-10-02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순천시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 순천시 이차보전 자금을 이용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업체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장을 휴·폐업 중인 업체 · 허위 자료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다수사업체의 대표자의 경우 1개 사업체로 지원 제한
- 지원내용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2026년도 4분기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업체당 3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금리 5.0% · 대출한도 3,0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02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6. 10. 1.(목) 09:00 ~ 10. 2.(금) 18:00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경로 이메일 · 접수기간 신청기간(7.8.~7.9.)내에 신청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만 제출하고 선정 후 나머지 서류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지급/환수
- 순천시 소상공인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2026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원문 요약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2026년도 4분기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지원율 약정 이자율 중 연 5.0% 이내 지원(2년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