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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2026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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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지원 · [전남광주] 나주시 2026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규모
60%
기간
2026-09-14 ~ 2026-10-16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지원
금액/지원율/자부담
지원율 60% · 사업예산 200백만원 · 자부담 40% · 지원율 40% (국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9-14 ~ 2026-10-16 · 접수기간 접수기간 (4차) : 2026. 9. 14.(월) ~ 10. 16.(금)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전자파일 제출 필수
제출서류
위임장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계약서 · 통장사본
사후의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자료 전송에 따른 통신료는 수혜사업장 부담)
지급/환수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원문 요약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 지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