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건 입력 · 내 회사와 공고 조건 대조 · 펼쳐보기접기

공식 근거에서 추출된 조건만 대조합니다. 원문에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 세션에 저장됩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세요.

기업 유형 ·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추가 조건 · 선택 입력 · 펼쳐보기접기
← 목록

[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대상
중소기업
지원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2026-09-21 ~ 2026-10-16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우대조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기존시설 *중 5종 · 기존시설 중 4종 · 신규시설 **중 5종 · 신규시설 중4종 순으로 지원 · 2차 기준 : 최근 3년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횟수가 적은 사업장 · 3차 기준 : 노후된 사업장(대기배출시설 최초 신고일 기준)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음식점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내용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금액/지원율/자부담
사업예산 101,120.5백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원율 5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국비) · 지원율 4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방비) · 자부담 1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원율 4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국비) · 지원율 2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지방비) · 자부담 4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기업당 2.7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기업당 5.6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 기업당 5.4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기업당 3.6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기업당 3.6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추가 인정) · 기업당 2.7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 기업당 5.6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RTO 등) · 기업당 7.2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공동방지시설) · 기업당 2.7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주7)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기업당 4,680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기업당 2,977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30㎥/분 용량의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한도 금액은 100㎥/분 용량의 여과집진시설) · 사업예산 64,200천원 · 자부담 40%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16 · 전자파일 제출 필수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6.(금) · 신청경로 방문 · 접수기간 신청기간 내 장성군 환경과 접수(2026. 10. 16.(금) 18:00 까지) · 신청처 환경과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기간 접수 마감일인 2026. 10. 16.(금) 소인까지 인정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18:00까지 · 접수기간 접수마감일 : 2026. 10. 1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접수마감일 : 2026. 10. 1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동의서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위임장 · 신청서 · 계약서 (해당시) · 견적서 · 통장사본
사후의무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
지급/환수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 준공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폐업, 이전 등으로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원문 요약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