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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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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ㆍ소기업 - 4ㆍ5종 사업장
지원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2026-09-21 ~ 2026-10-09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우대조건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금액/지원율/자부담
기업당 2.7억원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기업당 5.6억원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 기업당 5.4억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기업당 3.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기업당 3.6억원 (추가 인정) · 기업당 2.7억원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 기업당 5.6억원 (RTO 등) · 기업당 7.2억원 (공동방지시설) · 사업예산 138백만원 · 지원율 50% (국비) · 지원율 40% (지방비) · 자부담 10% · 지원율 90%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09 · 전자파일 제출 필수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9. 21. ~ 2026. 10. 9. · 신청기간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제출 부수 2 · 원본 제출 필수
제출서류
위임장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계약서 (해당시) · 견적서 · 통장사본
사후의무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지급/환수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및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원문 요약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비용 지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