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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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영도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 고금리ㆍ고물가 지속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영도구 소상공인
- 규모
- 50% · 최대 20만원 한도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조건
- 신규 대출 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최대 20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이용 시 납부한
- 서류
-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신청서.hwpx@(서식2) 위임장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영도구 · 소상공인 · 영도구 ·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5명 미만 (기타 업종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 영도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사행성 등 제한 업종, 휴·폐업 업체 등
- 지원내용
- 고금리ㆍ고물가 지속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영도구 소상공인 · 신규 대출 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지원(최대 20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이용 시 납부한 보증료 일부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20만원 · 지원율 50% · 사업예산 10,000천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본 제출 필수 · 접수기간 신청기간: 매월 1일 ~ 말일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경로 방문 · 신청처 경제산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수증 · 금융거래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신청인;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대리인)
- 지급/환수
- 신청달 익월 15일 이내 ·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됩니다.
원문 요약
고금리ㆍ고물가 지속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영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도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규 대출 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최대 20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이용 시 납부한 보증료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