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21 ~ 2026-10-06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우대조건
- 지역혁신선도기업가점(5점) 제공 · 15가점(5점) 지역혁신 선도기업5합 계
-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지원내용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06 · 접수기간 신청기간:2026. 9. 21.(월) 9:00 ~ 10. 06.(화) 13:00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6. 9. 21.(월) 9:00 ~ 10. 06.(화) 13:00까지 · 신청경로 온라인
원문 요약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