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 창업ㆍ벤처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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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창업벤처
- 지원
-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23 ~ 2026-10-09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 · 창업기업 · 창업벤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우대조건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또는 등록 가능한 기업
- 지원제외
- 당해연도 동일사업(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타 주관기업과 중복 신청한 경우(이중 수혜 방지)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업,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및 인증·특허 취득 지원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개별과제 발굴 및 희망분야 컨설팅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2.3백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23 ~ 2026-10-09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23.(수) ~ 10. 9.(금) · 신청경로 온라인 · 신청경로 이메일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재무제표 (해당 시)
원문 요약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창업ㆍ벤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창업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및 인증ㆍ특허 취득 지원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개별과제 발굴 및 희망분야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