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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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2025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5천만원 이하 울산 중구 소상공인
-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 규모
- 0.4% · 최대 30만원
- 기간
- 2026-09-09 ~ 2026-09-30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10명 미만 ·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5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2025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5천만원 이하 울산 중구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 최초 공고일(‘26. 9. 8.) 기준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 접수종료시점(‘26. 9. 30. 18:00) 기준 울산 중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30만원 · 지원율 0.4%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09 ~ 2026-09-30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6. 9. 9.(수)~9. 30.(수) 09:00~18:00 · 신청경로 방문 · 신청처 전통시장과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대리인) ·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 시 · 대리인) · 통장사본 (해당 시 · 대리인) · 위임장 (해당 시 · 대리인; 대리인) · 신분증 사본 (해당 시 · 대리인; 대리인) · 신청서 (해당 시 · 대리인)
- 지급/환수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요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5천만원 이하 울산 중구 소상공인 ☞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