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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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 · 융자조건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이내 지원
- 규모
- 3,000만원 이내 · 3% 이내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 · 융자조건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 금리 3%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