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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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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규모
50만원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5명 미만 · 10명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 10명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제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 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채용된 인원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으로 ·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금액/지원율/자부담
보조금 1억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4. 8.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서류
신청서 · 체크리스트 · 계약서 (근로계약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 4대보험 증빙 · 개인정보 동의서
지급/환수
현금 지급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지도감독 - 재단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원문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