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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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 규모
- 3억원 이내 · 2% · 4% · 0.2%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서류
- 신청서식_2026년도+광주·호남권+거점기업+육성+금융지원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보증료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지원율 0.2% (보증료 지원) [충돌 후보] · 지원율 0.6% (보증료 지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문 요약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