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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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 규모
- 0.5% · 3.0% · 10억원 이내 · 5억원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대출한도 10억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고용증빙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근로계약서; 외주가공계약서) · 수출실적 증빙 · 인증서
- 지급/환수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원문 요약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