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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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 규모
- 5,000만원 이내 · 4.0%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10명 미만 · 5명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업, ()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자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 금리 4.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증빙서류 · 고용증빙 · 신청서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지급/환수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원문 요약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