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 규모
- 300억원
- 기간
- 2026-09-07 ~ 2026-09-23
- 조건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 서류
-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제조업 · 100명 미만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지원내용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휴게실은 경기도와 안양시의 보조금을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 개선하였습니다.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 개선하였습니다.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3,000천원 · 기업당 11,000 천원 · 자부담 20% · 사업예산 3,000천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23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7.(월) ∼ 9. 23.(수) 18:00까지(17일간)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경로 이메일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4대보험 증빙 · 기타 증빙서류
- 지급/환수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원문 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