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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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4 ~ 2026-09-23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 다량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 www.bizinfo.go.kr 지원이력 확인 [사업장 로그인→마이페이지 -> 나의 지원이력 ㅡ>2017년 7월부터 조회](지원받은 ·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 관계기관 등과 협약 체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원받은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1)(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사업예산 180백만원 · 지원율 90% · 지원율 20% (국비) · 기업당 3.6억원 (추가 인정) · 보조금 1억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4 ~ 2026-09-23 · 신청경로 방문 · 제출 부수 1 · 원본 제출 필수 · 사본 제출 필수 · 신청경로 이메일 · 전자파일 제출 필수
- 지급/환수
- 1개월 이내 · 보조금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등에 따른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등에 따른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원문 요약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