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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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6 ~ 2026-09-23
- 서류
- 증빙서류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제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조건
-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 · 연 매출액이 적은 기업 순
- 지원제외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된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기업 ·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물류비 중복 지원 수혜기업 ex) 남원시 물류비 지원사업(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 포함 ·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물류비 중복 지원 수혜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10,000천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6 ~ 2026-09-23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6. 9. 16.(수) ∼ 9. 23.(수)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수출실적 증빙 · 재무제표 · 기타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계약서 (수출계약서) · 영수증
- 지급/환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원문 요약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국외운송비: EMS, DHL 등 국제특송, 해상ㆍ항공 물류비 ※ 물류 도착 후 내륙운송비, 견본품(샘플) 운송비 포함 - 국내운송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물류비 (운임)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 ※ 표준재무제표상 유류비로 계상된 경우,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물류비로 반영 - 창고보관비: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